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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도로교통법상의 교통수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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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<keepall><tablewidth=100%><table bordercolor=#31B404><bgcolor=#31B404> '''{{{+1 {{{#fff 🚦도로교통법상의 교통수단}}}}}}''' || ||<bgcolor=#FFF,#2d2f34> {{{#!wiki style="margin: 0 -10px -5px; min-height: calc(1.5em + 5px)" {{{#!folding [ 펼치기 · 접기 ] 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px -11px" ||<table width=100%><bgcolor=#FFF,#2d2f34><colcolor=#000,#FFF> {{{#!wiki style="margin: 0 0px 10px; min-height: 26px; display: inline-block; max-width: 100%" {{{#!wiki style="display: inline-block; width: 150px" [[자동차]],,([[말(동물)|우마]]),,}}}{{{#!wiki style="display: inline-block; width: 150px" [[건설기계]]}}}{{{#!wiki style="display: inline-block; width: 150px" 원동기장치자전거}}}{{{#!wiki style="display: inline-block; width: 150px" [[자전거]]}}}{{{#!wiki style="display: inline-block; width: 150px" [[버스#어린이통학버스|어린이통학버스]]}}}}}}{{{#!wiki style="margin: 0 -10px -5px; min-height: 26px" {{{#212529,#e0e0e0 {{{#!folding [ 교통수단 세부 종류 펼치기 · 접기 ] 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px -11px" ||<|3><tablewidth=100%><width=10%><tablebgcolor=#fff,#2d2f34><tablecolor=#000,#FFF><colbgcolor=#31B404,#4B8A08> '''차''' ||<-2>[[자동차]] · [[건설기계]] · 원동기장치자전거 · [[자전거]] · --[[유모차]]-- · --보행보조용 의자차-- · --[[보행기|노약자용 보행기]]-- · --{{{#orange 실외이동로봇}}}-- · --[[휠체어#수동휠체어|수동휠체어]]-- · --{{{#orange 전동휠체어}}}-- · {{{#orange 놀이기구}}}^^[참고사항1]^^ · {{{#orange 손수레}}}^^[참고사항2]^^ || ||<width=20%><colbgcolor=#31B404,#4B8A08> '''자동차''' ||[[자동차|승용자동차]] · [[자동차|승합자동차]] · [[자동차|화물자동차]] · [[자동차|특수자동차]] · [[자동차|이륜자동차]] · [[자율주행자동차]] || || '''긴급자동차''' ||[[소방차]] · [[구급차]] · 혈액 공급차량 · 기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^^\[[[https://www.law.go.kr/LSW//lsLinkCommonInfo.do?lspttninfSeq=110239&chrClsCd=010202|확인하기]]\]^^ || ||<-2> '''자전거''' ||[[자전거]]^^[기준1]^^ || }}}}}}}}}}}} || ||<bgcolor=#FFF,#2d2f34>{{{#!wiki style="margin: 0 0px 10px; min-height: 26px; display: inline-block; max-width: 100%" * {{{#orange 주황색 글씨}}} :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5)에 따라 [[https://www.law.go.kr/LSW//lsLinkCommonInfo.do?lspttninfSeq=110238&chrClsCd=010202|행정안전부령]]으로 정하는 것으로써, “차”에서 제외되는 것. * --취소선-- :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5)에 따라 “차”에서 제외되는 것. * ^^[참고사항1]^^ : 어린이가 탑승하는 것만으로 한정함. * ^^[참고사항2]^^ : 자체적인 동력이 없는 손수레만 인정함. * ^^[기준1]^^ : {{{#!wiki style="display: inline-block; vertical-align: top" {{{#!folding 「자전거법」 제2조 제1호와 제1호의2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[ 법률 내용 펼치기 · 접기 ] 1. “자전거”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(驅動裝置)와 조향장치(操向裝置) 및 제동장치(制動裝置)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.{{{#!wiki 1의2. “전기자전거”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. 가. 페달(손페달을 포함한다)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,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[br]나.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[br]다.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}}}}}}}}}}}} ||}}}}}}}}} || [[분류:법률]][[분류:교통]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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